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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년도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바로 공제항목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을 잘 이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금 감면액이 반영되어, 연말 정산 후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용어 설명과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총 급여액 vs 연봉

우선,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총 급여액’와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연봉은 급여 뿐 아니라 '비과세 소득'인 식대, 차량유지비, 출산수당 등 을 포함하여 1년 동안 받은 총 봉급을 의미하고,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총 급여액 vs 연봉
연말정산 시 공제액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이 매겨지는 기준인 소득 중 일부를 줄여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인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 및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을 반영해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인데, 이미 산출된 세금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과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되는 과정

 

 

각각의 공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3. 소득공제

세금은 벌어들인 소득만큼 내는 것이지만 소득을 얻기 위해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을 줄여두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 대한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며,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공제요건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출처: 국세청 블로그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링크를 클릭하세요.

 

기타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4. 과세표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산출되는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출처: 국세청

 

위 표에서 빨간색 테두리의 금액을 누진공제액이라고 합니다. 누진공제는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누진공제액 설명

 

 

5.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세금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금 자체를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오고,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또한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6.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산출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ㆍ결정세액 > 원천징수된 금액 = 추가징수

ㆍ결정세액 < 원천징수된 금액 = 환급

 

 

결론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줘서 세금을 부과할 기준 금액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의 수준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챙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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