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초에 실시하게 될 2023년 귀속분 연말 정산 중 특히 주택 관련 비용의 공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 뿐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 관련해서도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 잘 파악해 두었다가 연말 정산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금액을 감하여 줌으로써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연말정산 헷갈리는 용어 총정리 - 총급여액,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이 ..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년도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바로 공제항목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을 잘 이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금 감면액이 반영되어, 연말 정산 후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용어 설명과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총 급여액 vs 연봉 우선,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계산하여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월소득 및 부양가족 기준으로 약식으로 산정된 금액(간이세액표)이며 당해년도 전체 연간 급여와 부양가족 변동, 기타 정산 시 제출한 소득공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개인별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근거로 1년분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자(직장인)는 급여를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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