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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른 거죠?

뉴 코스모스 2024. 2.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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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대비책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 상품은 납입 시 세액공제, 계좌내 투자 운용, 인출 시 절세 효과 등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이 두 계좌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받기 위한 연금계좌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단골 주제입니다. 바로 연금에 가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을 적립하려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IRP의 경우 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연금저축계좌처럼 세액공제 받으며 노후준비를 위해 적립할 때 추가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계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IRP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나 연간 납입 금액 기준으로 13.2%(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단, 각 계좌별 납입 한도 금액은 다른데,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납입 금액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측면

자산운용도 IRP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현금, 연금펀드, ETF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계좌 안에서 예금·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금융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IRP에서는 위험 자산 상품 잔고가 70%를 초과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투자 한도 규정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자격 측면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합니다.

가입 자격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고, 나이나 소득 여부 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나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의 자산 연금화, 절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장기 적립을 통해 자녀를 위한 증여수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 퇴직금 수령(예정)자이거나 공무원,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연합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이에 반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은 사회 초년생인 경우, 현금 유동성이 낮은 IRP보다 연금저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을 적립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만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꾸준하게 장기 적립이 필요한 노후 준비 성격상 중도 인출제약이 더 많은 IRP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연금 저축은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주로 대형증권사에서 가능하며, 대출 불가 조건도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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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측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비슷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환급은 세금을 바로 깎아 주는 것이므로 직접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자금 여유가 있는 해에 납입을 많이 해 놓았다가 세액공제 이월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 납입 한도를 잘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 이 한도는 한 사람에게 연간 부여되는 하나도입니다. (연금저축, IRP 포함)
- 각 계좌별로 얼마씩 한도를 설정할지는 개인이 정하면 되며, 필요 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한도를 정했다고 그 금액만큼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좌별 한도 안에서 납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세이연도 공통점입니다. 세금 납부 시점이 연금 수령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덕에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세금을 모두 재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서는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상계하고 소득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를 통한 펀드 거래 시 펀드별로 과세돼 손실 펀드의 손실 금액을 상계받을 수 없다는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비교표

연금저축과 IRP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비교표

 

 

결론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길어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세액공제용으로만 넣기보다는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며 적절한 투자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절세와 노후 준비를 위해 유용한 금융 상품이니만큼 각각의 상품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노후 자산 마련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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