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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은 필수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연금 도입 이유, 가입대상 및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x근무연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달라진 거죠?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개인이 20-30년동안 연금처럼 운용하지 못하고, 목돈을 2-3년 안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보관하는 대신 금융회사에 맡겨서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금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IRP를 통해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적립하며, 운용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회사별로 한 가지 유형만 운용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유형 모두 운용하여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퇴직금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합의된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x근속연수) 이 때,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용하며, 합의된 금액대비 손실이나 수익에 대해 모두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회사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확정된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과 비슿하며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퇴직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하며,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매년 적립된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운용하기는 하지만, 법에서 지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금액을 출금하거나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에 적립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외에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된 적립금은 확정기여형(DC)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본인이 어떤 금융상품(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할지 선택합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IRP 계좌 개설
IRP계좌는 금융회사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에 수수료 감면 혜택이 많으므로, 금융회사별 수수료 및 서비스를 비교하여 적절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해 더 많은 연금을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IRP 수령방법 - 일시금 으로 수령할까, 연금으로 수령할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IRP 계좌를 해지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IRP의 세제혜택
IRP 계좌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1.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가입과 운용하는 동안 과세하지 않고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 과세합니다.
2.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가능: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5,000원의 세금이 감면
(근로소득자 총 급여 55,000,000원 이하 기준)
3. 연금소득세:
연금을 개시하면 퇴직급여 원금을 먼저 지급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30% 감면된 세율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상품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고 나이,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퇴직금수령자이거나 공무원,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 : IRP의 연간 납입한도는 900만 원(연금저축 금액 포함)이지만,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 중도인출 :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없이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 계좌해지를 하고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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