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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계산하여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월소득 및 부양가족 기준으로 약식으로 산정된 금액(간이세액표)이며 당해년도 전체 연간 급여와 부양가족 변동, 기타 정산 시 제출한 소득공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개인별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근거로 1년분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자(직장인)는 급여를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장(고용주)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을 대신 신고하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세)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해 주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포함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신고를 잘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세금은 안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월급을 줄 때마다 표준과세율을 적용해서 일정액을 납부하게 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갈 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되어 있지 안습니다. 세금은 '총 급여액'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주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부과하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내 급여에서 임의로 세금을 뗴어갔으니 그게 맞는지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이란 직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장인이 연말대상자이며,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도, 4대 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1~2월에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후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며 근로자는 일괄제공받은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 회사도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은 언제 되나요?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금액를 지급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프리랜서는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연말에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지출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지출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N잡러로 프리랜서도 겸하고 있다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5월에는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으로, 연말 정산 서류는 이 과세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연말이 되기 전에 중도 퇴사를 했다면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중도 퇴사 후 다른 곳에 취직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해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를 퇴직할 때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처럼 기본적인 소득‧세액공제만 적용받은 채로 연말정산을 마치게 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퇴사 시점에 신고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돌아오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사 후 다른 곳에 입사한 상황이라면

새롭게 취업한 회사에서 전 근무지에서 받았던 근로소득까지 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현 직장에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안되나요?

연말정산은 안해도 되지만 공제할 것들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과 비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명할 기회가 없이 국세청에서 판단한 대로 소득과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결정세액을 통보받게 됩니다. 아예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동 계산되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 돼 나중에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꼼꼼히 준비하고 제출해서 환급받는 사람이 있고, 추가 납부를 하기도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매년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한다면 말 그대로 진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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