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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필요하다고 해서 막상 주택청약통장은 가입했지만 주택청약이 뭔지,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 내가 정말 이 주택청약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과 당첨을 할 수 있기는 한지 한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가 무어인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주택 청약 기본
주택청약이 뭐죠?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
아파트를 그냥 돈 주고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주택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청약에 당첨되면 초기 분양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계좌만 있으면 무조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을 위해서 주택청약저축 계좌는 필수입니다. 그 외의 조건은 주택의 종류, 지역, 투기과열지구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자격이 다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참여해도 경쟁률이 높으면 그 중에서 더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청약하고 싶은 주택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미리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평수제한이 있으며,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양한 평수가 있으며,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분양가는 높은 편입니다.
주택종류별 청약 신청조건
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경쟁이 있는 경우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주택전용면적에 따라 총 납입액과 납입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선 납입 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면적별로 예치기준금액이 다른데, 기준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의 예치금 기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청약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표>
면적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이 뭔가요?
예치금과 납입금액은 다른 내용입니다.
청약통장은 한달에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즉, 얼마를 넣든지,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원을 계좌에 입금했다면, 납입금액은 10만원, 예치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납입금액은 여러 달에 걸쳐서 꾸준히 납부해야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반면, 예치금은 언제든지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종류별 당첨자 뽑는 방식
국민주택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등수를 받습니다.
즉, 오랜기간 연체없이 납부할수록 (월 2만원 이상),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등수를 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가점제와 추첨제입니다.
- 가점제: 점수 기준을 정해 놓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 추첨제: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만 19세 이상인자가 입주대상자입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매달 2만원~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 납입액,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적인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하면서 차근차근 내집 마련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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