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안전한 대비책이 됩니다. 하지만, 급히 목돈이 필요한데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몇 가지 사유를 지정하여 이 때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기 전에 인출하는 것은 '중간정산'..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년도의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바로 공제항목인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을 잘 이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세금 감면액이 반영되어, 연말 정산 후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관련 용어 설명과 함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총 급여액 vs 연봉 우선,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소득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계산하여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월소득 및 부양가족 기준으로 약식으로 산정된 금액(간이세액표)이며 당해년도 전체 연간 급여와 부양가족 변동, 기타 정산 시 제출한 소득공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개인별 소득금액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제출한 각종 소득공제 자료를 근거로 1년분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자(직장인)는 급여를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자..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은 필수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연금 도입 이유, 가입대상 및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로 계산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달라진 거죠?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알아서 퇴직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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