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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약 6개월 만인 2025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31명과 923개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권 탄압의 족쇄'라는 국가보안법 폐지론과 '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국가보안법 존치론이 22대 국회에서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공동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는 측과 지켜야 한다는 측이 어떤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맞서고 있는지, 그 핵심 충돌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논쟁은 단순히 법 조항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 현실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 "77년 인권 탄압의 족쇄, 시대의 괴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을 "시대가 낳은 괴물 악법"으로 규정하며, 더 이상 존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주의와 인권 억압의 역사: 국보법은 77년간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공안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시민 사회 의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 법의 존재 이유 상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보법을 "시대가 낳은 괴물"이라 칭하며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존속할 명분도 없다"고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광범위한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민노총 및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923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폭넓은 폐지 여론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폐지 법안 공동 발의 정당 목록 📌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정호 외 13명)
-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준형 외 7명)
- 진보당 (윤종오 외 3명)
- 기본소득당 (용혜인)
- 사회민주당 (한창민)
- 무소속 (최혁진)
*총 31명 의원 참여
국가보안법 존치론: "현재진행형 위협, 안보의 마지막 보루"
존치론자들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분단 현실과 북한의 실재하는 위협을 강조하며 국보법 폐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들은 국보법이 국가의 안전과 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라고 주장합니다.

- 법 제정의 역사적 필요성: 국보법은 1948년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무장 반란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의 태생 자체가 체제 수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현재진행형인 간첩 활동 적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형이 확정된 전직 민노총 간부 석모 씨 간첩 사건이 대표적 사례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노총 동향과 평택/오산 미군기지 군사 시설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안보 위협이 이론이 아닌 현실임을 입증합니다.
-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 탈북민 출신인 김금혁 전 정책보좌관은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해킹, 사이버 공격, 군사 도발 등 위협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보법은 불안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경고했습니다.
- '방어적 민주주의' 사례: 1945년 이후 분단국이었던 서독이 나치 및 공산당 활동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던 사례를 볼 때, 국보법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분단국가의 방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분단국가의 '국가 안보'라는 특수한 현실적 필요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폐지론은 '공안 탄압 도구'로의 악용 소지를, 존치론은 '간첩 활동 차단'이라는 순기능을 각각 극대화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 존치, 핵심 쟁점 비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은 단순히 법률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분단 국가의 가치관과 현실적 안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악법'이라는 주장과 '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의 논쟁과 향후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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