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초에 실시하게 될 2023년 귀속분 연말 정산 중 특히 주택 관련 비용의 공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 뿐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 관련해서도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 잘 파악해 두었다가 연말 정산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금액을 감하여 줌으로써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연말정산 헷갈리는 용어 총정리 - 총급여액,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이 ..
금융 정보
2024. 2. 15. 17: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TAG
- IRP
- YCC 정책
- X 프리미엄
- 국제 무역항
- 엔화 환율 전망
- 딥페이크 규제
- 전세자금
- imf한국경고
- CES 2026 일정
- 연금저축
- 노트북선물추천
- 한중 비즈니스 포럼
- 산업용 메타버스
- 고려지 수출
- 주택청약
- 벽란도 정신
- LLM
- 그록 사용법
- 글로벌 마인드셋
- 마이데이터
- 연말정산
- 예성강 벽란도
- 12만원 건강포인트
- 퇴직연금
- imf25배
- 세액공제
- 챗봇 그록
- Ai
- 그록 검열
- 삼성전자 볼리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