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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주택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주담대, 전세대출, 청약통장, 월세)

뉴 코스모스 2024. 2. 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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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초에 실시하게 될 2023년 귀속분 연말 정산 중 특히 주택 관련 비용의 공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 뿐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 관련해서도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 잘 파악해 두었다가 연말 정산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금액을 감하여 줌으로써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고,
  • 세액공제는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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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근로자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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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의 15% ~ 17%

세액공제는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뿐 아니라 고시원까지 월세로 산다면 최대 월세액의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세도원도 공제 받을 수 있음)
  • 국민주택(전용 85㎡, 약 25평 이하) 도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임차 주택 대상

 

월세 세액공제 금액

월세 세액공제는 연 75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 기준 종합소득금액 기준
5,5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월세액의 17% 월세액의 15%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해당 없음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월세계약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니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 소득공제 - 40%,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한도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됩니다. 연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입주기는 상관없고 한번에 3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한 가구내 동거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배우자와는 세대분리해서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40%,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한도

근로자가 전세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상환금액의 40%를 (연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 해당 전세주택은 국민주택(전용 85㎡, 약 25평 이하)이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와 함께 합산되어 한도가 책정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1주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에게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다면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올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2,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소득공제 대상 및 주의사항

  • 차입금 상환 기간은 15년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차입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됩니다.
  • 주택명의자와 차입을 한 사람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소득공제 - 30%

올해 집을 매매했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때 발생한 중개보수료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한 중개보수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만약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따로 요청해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지난 해 공인중개사무소의 총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10%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여서 부동산중개료에 부가세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월세 세액공제, 부동산 복비 소득공제 등은 잘 몰라서 못 챙기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금리인상으로 거주비용이 높아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해 공제 대상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놓친 것까지 꼼꼼히 챙겨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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