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목돈 필요할때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가능할까?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안전한 대비책이 됩니다. 하지만, 급히 목돈이 필요한데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몇 가지 사유를 지정하여 이 때는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중도인출?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되지 않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되기 전에 인출하는 것은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것을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3.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연간 임금총액의 12.5% 규정은 이 사유를 남용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된 내용입니다.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정년연장, 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7. 근로시간을 1일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퇴직금이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주의사항: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2가지 형태 - 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하면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가입대상, 특징, 퇴직금과 차이, 세액공제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은 필수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IRP 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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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에 미리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다릅니다.
확정기여형 (DC형) 가입자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하고 있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법으로 지정한 특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6. 임금피크제'과 '7. 근로시간 단축 3개월 이상'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DC형에서는 매년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하더라도, 퇴직급여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 가입자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도입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던 근로자는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자의 경우 DC형 가입자와 동일하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IRP 계좌 자체를 해지하여 인출해야 합니다.
퇴직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조건 요약
중간정산, 중도인출과 관련한 위의 모든 조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중도인출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소득세
소득세법에서는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그 날짜를 퇴직한 날로 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TIP!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그 날을 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져서 퇴직소득세 계산이 불리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하게 되어 꽤 높은 금액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할 때의 세율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로 이체받을 때는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때는 원래 적용되어야 할 퇴직소득세보다 30-40% 감면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운용으로 발생한 운용 수익금에 대해서도 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3.3% ~ 5.5%로 적용받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거나 또는 IRP 계좌 해지 시에는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없고, 운용수익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도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파산선고, 장기요양 등의 인출사유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도 합니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용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이런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아래 표의 정리된 내용을 살펴보세요.
결론
든든한 노후자금이 되어줄 퇴직연금은 가능하면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인출사유와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세금을 줄일 방법을 파악하여 소중한 자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