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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2024년 주택청약저축 혜택 살펴보시고 결정하세요.

뉴 코스모스 2024. 2.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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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종합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오랜기간 동안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는 줄고, 청약통장 해지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과연 청약통장을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주택청약통장 해지할까, 유지할까?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나 청약통장의 금리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민합니다. 또, 어차피 청약통장이 있어도 점수가 낮거나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청약통장이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니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정답은 없겠지만 웬만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17일 발표한 청약통장 보유혜택을 보면,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싶게 만든 조건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2023년 8월부터 시행되었고, 일부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혜택강화 요약 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혜택 강화 정책

청약저축 금리 인상

2023년 8월 기존 청약저축의 금리가 2.1%에서 2.8%로 0.7%p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웬만한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 혜택

청약통장 보유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할인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오랜 기간 통장을 보유할 수록 금리 혜택이 커집니다.

 

가입기간 우대 금리 비고
1년 이상 0.1%p 기존
3년 이상 0.2%p (기존 최대)
5년 이상 0.3%p 변경 후 추가 우대 금리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변경 후 최대)
-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
- 청약에 당첨돼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원래는 2023년말까지였으나 2025년 말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청약저축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청약 시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는 4년(6점)인 경우, 배우자의 점수 2년(3점)이 추가로 인정돼 본인의 점수와 합해서 10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 수록 당첨 기회가 더 높으니, 미성년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마련해 주어 미리 가점을 올려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

 

기타 변경사항

장기가입자 우선 당첨

청약점수에서 동점자가 생기면 기존에는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

청약저축에 대한 금리인상과 함께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p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오르고,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인상됩니다.

 

 

결론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은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할 좋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제혜택, 금리혜택을 누리면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통장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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