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른 거죠?
100세 시대.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대비책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 상품은 납입 시 세액공제, 계좌내 투자 운용, 인출 시 절세 효과 등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이 두 계좌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받기 위한 연금계좌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단골 주제입니다. 바로 연금에 가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을 적립하려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IRP의 경우 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연금저축계좌처럼 세액공제 받으며 노후준비를 위해 적립할 때 추가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계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IRP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나 연간 납입 금액 기준으로 13.2%(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단, 각 계좌별 납입 한도 금액은 다른데,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납입 금액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측면
자산운용도 IRP가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현금, 연금펀드, ETF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계좌 안에서 예금·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금융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IRP에서는 위험 자산 상품 잔고가 70%를 초과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투자 한도 규정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자격 측면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리합니다.
가입 자격 측면에서는 연금저축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넓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고, 나이나 소득 여부 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나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의 자산 연금화, 절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장기 적립을 통해 자녀를 위한 증여수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 퇴직금 수령(예정)자이거나 공무원,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연합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이에 반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고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직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은 사회 초년생인 경우, 현금 유동성이 낮은 IRP보다 연금저축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을 적립하는 것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만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꾸준하게 장기 적립이 필요한 노후 준비 성격상 중도 인출제약이 더 많은 IRP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연금 저축은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주로 대형증권사에서 가능하며, 대출 불가 조건도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IRP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급한 목돈 필요할때 퇴직연금 IRP 중도인출 가능할까?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은 든든한 노후를 위한 안전한 대비책이 됩니다. 하지만, 급히 목돈이 필요한데 달리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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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측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비슷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환급은 세금을 바로 깎아 주는 것이므로 직접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자금 여유가 있는 해에 납입을 많이 해 놓았다가 세액공제 이월 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 납입 한도를 잘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 이 한도는 한 사람에게 연간 부여되는 하나도입니다. (연금저축, IRP 포함)
- 각 계좌별로 얼마씩 한도를 설정할지는 개인이 정하면 되며, 필요 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한도를 정했다고 그 금액만큼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좌별 한도 안에서 납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세이연도 공통점입니다. 세금 납부 시점이 연금 수령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덕에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세금을 모두 재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서는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상계하고 소득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계좌를 통한 펀드 거래 시 펀드별로 과세돼 손실 펀드의 손실 금액을 상계받을 수 없다는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비교표
연금저축과 IRP 다시 한 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 목적으로 연금계좌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길어지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세액공제용으로만 넣기보다는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하며 적절한 투자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절세와 노후 준비를 위해 유용한 금융 상품이니만큼 각각의 상품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노후 자산 마련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